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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노휠 "정품" 제품 구매법 안내 / 상표 도용 금지 요청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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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061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나노휠 입니다.

나노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표가 등록된 제품입니다.


상표법은 제230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6조에서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고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다른 업체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명, 제품명 등을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분들은

도용 상품 판매 중지 바랍니다.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공식몰 외 타 쇼핑몰 에서 구매하시더라도

판매자 "나노휠" 이 확인되는 제품 구매 해주셔야

나노휠 정품 상품인점 안내드립니다.


나노휠은 약 30여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으며

판매자 "나노휠" 이라고 확인되는 제품은 자사 정품 제품이 맞습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 모방품 구매하셔서 (ex.충전기, 계기판 등등)

사용하시다 제품이 고장 나는 경우 AS 과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나노휠 정품 부속품만을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제품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온라인몰 고객센터 혹은 나노휠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휠 CS/AS CENTER]

☎ 1661-6890 

카톡 채팅상담 : http://pf.kakao.com/_GyhZ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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